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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게임과 저작권
차 례
제1부 저작권 상식
Q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13
Q 2. 저작물이란? 16
Q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18
Q 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19
Q 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가? 20
Q 6.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21
Q 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22
Q 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24
Q 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26
Q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27
Q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29
Q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31
Q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32
Q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34
제2부 게임과 저작권
Ⅰ. 보호대상·보호범위
Q 1. 게임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려고 한다. 만약 타인이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사업화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37
2. 게임지에 공개된 일부 소스코드와 시나리오 작성, 제작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게임을 제작하였다. 이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 40
Q 3. 게임 설계서나 계획서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42
4. 게임의 명칭이 다른 게임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게임 내용과는 상관없
이 명칭만 흉내낸 것에 불과한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43
Ⅱ. 저작물·저작자
[외국인의 저작물]
Q 1. 외국인의 게임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가? 45
2. 게임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려고 한다.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47
[공동저작물]
3. 현재 게임 개발을 위한 계획서와 시나리오를 작성중에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좋은 게임이 완성되어 판매되기까지에는 매우 많은 시간과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업체와 공동개발(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게임에 대한 나의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가? 49
4. 게임을 제작하다 보면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공동작업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단순히 데
이터를 입력하거나 기계적으로 코딩하는 일만 했다면 저작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52
[영상저작물]
5. 게임은 일종의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아닌 저작권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55
[단체명의저작물/업무상 창작 프로그램]
6. 게임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만든 게임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가? 만약 게임개발 완
료 후 직원인 개발자가 공동저작자로 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57
7. 게임 프로그래머다. 회사 내에서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개발한 게임에 대해 회사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61
8. 게임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62
Ⅲ. 저작권
[저작인격권]
Q 1. 아직 개발중인 미공표 게임을 빼내어 타사에 넘겼을 경우 저작권(공표권) 침해인가? 65
[저작재산권]
2. 게임 제작사의 시나리오 작가다. 모 출판사에서 내가 쓴 게임 시나리오를 소설화하고 싶다고 한다. 창작자인 나와 게임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
며, 인세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69
3. 게임CD 대여사업을 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70
4. 중고 게임 판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저작권상 문제는 없는가? 71
5. 게임엔진을 개발해 판매하는 회사다. 자사 게임엔진을 이용해 만들어진 타사의 게임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만약 자사 게임엔진을 타사가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변경하여 게임을 완성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72
6. 게임의 명장면을 모아 편집 후 판매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편집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가? 73
7. 게임개발회사다. 비디오게임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상영된 영화를 패러디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가? 만약 외국영화를 패러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74
8. 게임 SW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만 조금 바꾸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인가? 76
[보호기간]
9. 오래된 유명인의 그림을 이용하여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가 궁금하다. 77
10. 게임의 사용권을 취득했으나 개발사가 망해 버린 경우 사용권은 계속 유효한 것인가?
79
Ⅳ. 저작재산권의 제한
Q 1. 외국 게임을 가지고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방송하는 경우 게임 저작권
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81
Q 2. 게임 코드를 조사·연구하기 위한 복제 또는 사용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타사의 유명
게임을 호환성 목적으로 역분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가? 83
3. 게임사와 협의없이 신작 게임에 대한 설명서를 모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였다. 그런데 게임사 측에서 설명서 내에 자사 게임의 캐릭터와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게임 시나리오나 구성에 대한 글을 실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판매금지를 요구하였다. 타
당한 주장인가? 85
[크랙/해킹/기술조치]
4. 게임에 저작권 보호기술이 적용된 경우 이를 파괴하거나 변경시키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
가? 87
[역분석/에뮬레이터]
5. 플랫폼을 달리하여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를 만들어 배포하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인가? 타사의 비디오게임을 별도의 게임기를 구입하지 않고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가? 이 경우 사용되는 게임CD가 정품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단순히 에뮬을 통신이나 인터넷상에
올려 놓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는가? 에뮬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경우 불법인가? 91
[백업]
6. 게임을 팔기로 하고 원본CD를 넘겼다. 그러나 백업해 둔 게임CD는 여전히 보관하고 있
으며 이를 가끔 사용하고 있다. 불법인가? 95
Ⅴ. 사용허락·라이선스·계약
Q 1. 게임 유통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번들 게임에 대한 독점판매권도 주었다. 그런데 유통사가 잡지사와 계약을 하여 당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잡지에 번들로 판매하려고 한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96
[OEM/번들]
2. 번들 게임CD를 게임방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 98
[무료게임/공개SW]
Q 3. 게임을 개발하면서 일부분은 통신이나 잡지에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저
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99
4. 무료 게임의 기능을 보완·개선하여 유료로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만약 공개된 게임을 참고로 하되 상당 부분 변경을 가해 기존 게
임보다 향상된 게임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101
[위탁개발]
5. 게임을 개발하여 납품할 경우 소스프로그램까지 넘겨야 하는가? 계약서상에 아무런 언급
이 없었을 경우 저작권도 같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102
6. 게임 위탁개발시 저작권 귀속문제를 명백히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
는가?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사용허락계약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2
7. 위탁개발에 의해 게임을 납품하는 경우 저작권도 양도되는가? 이후 당해 게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여 또 다른 업체에 판매한다면 이 경우 저작권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개발의뢰사가 당해 게임을 무단변경하고는 자사가 제작한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는 없는가? 103
Ⅵ. 저작권·프로그램 등록
Q 1. 개작게임의 원저작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년이 경과하였고 개작을 허락받은 자가 개작한 게임을 등록하였다. 이후 개작자가 제3자에게 이에 대한 저작권을 넘겼고 저작권이
전등록을 하였다면 원저작자는 개작자나 제3자에게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가? 105
2. 게임이 여러 개의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등록은 전체로 하나만 가능한가?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가능한가? 중복해서 등록하는 경우는 어떤가? 106
3. 프로그램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타인이 저작권을 침해
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가? 게임 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는가? 107
4.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을 미국 등에 수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게임을 국내외 어디에도 등록한 바가 없다. 만약 미국에서 당해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게임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108
Q 5. 컨버전한 게임의 경우 새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등록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확장팩을 설치한 경우 게임은 기존의 게임과 별개의 게임이 되는가? 그렇다면 새
로 등록을 해야 하는가? 110
6. 게임저작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저작권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해 게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111
Ⅶ. 침해구제
Q 1. 게임 개발사다. 장기간의 기획과 투자를 통해 게임을 완성하고 미국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현지 게임사로부터 본 적도 없는 자사의 게임을 표절한 것 아니냐
는 의심과 함께 경고성 말을 들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112
2.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고 있지 않는 게임CD의 복제본을 구입하거나 인터넷 자료실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 115
3. 자사의 게임이 불법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해자에게 여러 모로 설득도 해보고 경고도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이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
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
117
4. 외국사로부터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얻어 게임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타사가 무단으로 당해 게임을 유통시키고 있어 이를 막고자 당장 불법유통을 중지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당사에 그럴 권리가 없다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
야 하는가? 118
5. 우리 게임을 백업CD로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부탁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이다. 메일과 계좌번호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니까 판매하려고는 했지만 실제로 판매한 것은 없으며 물건도 자신들이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120
6. 회사직원이 불법 게임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직원만 처벌되는지 아니면 회사나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회사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임까지 일일이 관
리할 수 없지 않은가? 121
Ⅷ. 기타
[캐릭터/아이템/초상권]
Q 1.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경우 자신의 캐릭터를 키우거나 아이템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게임 사용자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된다. 이 경우 캐릭터, 아이템에 대한 재산
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122
2. 인기 드라마나 영화를 게임으로 제작하려고 한다. 방송사나 영화사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을 얻은 경우로 족하는가? 별도로 배우에 대해서도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만약 배우의 캐릭터와 제목만 이용하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창작적인 것이라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
야 하는가? 122
3.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게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캐릭터의 경우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 외양은 우리가 직접 창작하였고 이를 광고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당해 캐릭터의 이름도 바꾸어 전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작하였다. 계약시 게임제작에 대한 권리만 허락받았다면
이에 대해 소설의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124
4. 캐릭터나 아이템을 해킹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PK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
이 되는가? 126
5. 게임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학용품이나 팬시상품에 사용하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경우 어
떤 법에 저촉되는가? 126
6. 게임 캐릭터를 독자적으로 창작하더라도 기존 캐릭터와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다. 캐릭터
가 우연히 닮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인가? 127
7. 게임에 연예인들의 이름과 모습을 사용하려고 한다.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되는가? 만약 특징적인 이미지만 담아내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128
[PC방/게임방]
8.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불법복제한 게임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지우고 정품
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삭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인가? 129
9. 게임방에서 CD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CD는 보관한 채 백업CD만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한가? 130
10. 게임CD를 게임방의 PC 대수만큼 구입하지 않고 일부분만 정품 구입하여 손님이 요구할
때마다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130
11. 게임방에 버추얼CD를 설치하는 경우 불법인가? 131
저
작
권
상
식제1부
저작권 상식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단순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게 한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예술 창작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저작물이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행위로 생겨나는데, 이러한 저작물이 없다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법률이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 유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창작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고,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매우 넓은 법률적 지배권을 가진다. 이런 저작권을 근거로 하여 저작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가는 어느 출판사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저작물을 발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발행을 허락할 경우에는 대개 사용료를 받는다.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발행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자의 저작물 창작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것이다.
-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른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하여 저작자나 그의 권리 승계인이 가입한 협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별 작곡자들은 많은 연주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알 길이 없고,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하나마다 음악 이용을 허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곡자와 작사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고, 그들의 권리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그 협회에 권리를 맡긴다. 그리고 문필가와 학자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방송작가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한다.
② 출판사가 있다. 출판은 저작물의 이용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이다. 출판물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악보, 미술 카탈로그나 전집 출판물 등이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사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이전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음악출판사라는 곳도 있다. 악보를 출판물로 간행하는 곳도 음악출판사라고 하나, 이보다 넓은 의미로 음악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의 이용 촉진과 권리의 보전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③ 음반제작자가 있다. 저작자는 복제권의 일종인 기계적 복제권을 가진다. 기계적 복제권이란, 음악을 기계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데 대하여 미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판매하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방송사는 저작자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통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와 TV 방송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⑤ 이 밖에도 극장과 공연장이 있다. 여기에서는 오페라, 성악, 연극, 무용, 연주 등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⑥ 영화제작자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상영권) 허락을 받아 영화를 만들고, 이를 영화관에 배포하여 공개상영하도록 한다. 영화는 또 비디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비디오제작자는 영화사와 저작자로부터 비디오 제작, 즉 복제에 대한 권리를 허락받아야 한다.
⑦ 저작물의 이용은 미술 분야에서도 활발하다. 특히, 도자기, 장신구, 의류, 가죽, 캐릭터, 만화, 수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여러 가지 저작물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이러한 산업 분야의 종사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약을 맺는다.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하여 처음부터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단체에 귀속시키는가 하면, 필요한 권리를 근로자로부터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받기도 하고, 촉탁을 통해 권리관계를 해결하기도 한다. 일상의 실용품도 창작 수준에 따라 좋은 문화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⑧ 이 밖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사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지정 단체라 하는데,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가 단체를 결성한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정보제공자들은 많은 정보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신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다. 이들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생활을 한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 또는 영화관의 관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한다. 이용자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공자인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 못지 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전적인 보상이 단지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노고에 대한 보답만은 아니다. 이것은 저작자의 생존수단이고, 또한 더 나은 창작물 제공을 요청하는 투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저작물 이용 중개자인 출판사나 방송사,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저작물이란? -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형식이나 수단은 유형의 물질적인 것으로서, 그 예로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것은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이며, 소유권 등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정신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과 저작물을 담은 그릇을 구별하기 어려운 예가 있다. 미술저작물은 원본 자체로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자체를 미술저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또한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적절한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쳐 자기가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 행위는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따라서 일반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를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은 분명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대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 그렇다면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①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이미 있는 문화, 예술,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에서 유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표현형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거나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②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무용은 관객 앞에서 보여 주는 것으로 족하다. - 저작권법 제4조는 일정한 저작물을 예시하여, 저작권 보호가 그러한 저작물에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범위가 비단 예시 저작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자에게도 ‘그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저작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의 결실에 대하여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한 결과를 생산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자신의 것,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자와 저작물이 하나인 이유이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허락 없이 외부에 알린다거나, 자신의 것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하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저작자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 이에 대해서 적정한 재산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자신의 완성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저작물은 독창적이어야 하고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면 된다.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4조에는 저작물의 종류별로 예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단지 예시이므로, 이 밖에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모두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 부류의 저작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예로는 헌법이나 법률, 명령이나 조례 등 법령,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법령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공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이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가 필요 없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 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협약 당사국 대부분은 이제 베른협약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다 하여 저작권 등록과 같은 제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 등록은 자신의 저작물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긴요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대비하여 법적인 증거자료로서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저작권 등록 필요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저작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무단 이용자의 과실을 추정해 줌으로써 아주 간편하게 승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고 있다. 양도등록의 경우 그 법적 효과는 더욱 강력하다. 이른바 제3자 대항력이라 하여 먼저 등록한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6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것 모두를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권을 주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전 창작 과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저작권은 일정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즉, 저작자는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의 일곱 가지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담긴 그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표권: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전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② 성명표시권: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이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성명 표시가 언제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③ 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그 침해의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 이런 침해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이라는 일곱 가지를 인정한다. 저작자가 가지는 이 권리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제권:다양한 이용 형태를 포괄하는 권리로서 이에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② 공연권: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극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③ 방송권: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 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방송)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전송권: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주문형 송신이 전송권이 미치는 대상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저작자의 권리 침해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⑤ 전시권: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⑥ 배포권: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⑦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하여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이런 저작재산권은 준물권(準物權)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재산권자가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 등이 있다.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다.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이다. 즉,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면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야 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뿐이지, 저작재산권의 소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저작물 이용허락은 크게 독점적 허락과 단순 허락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적 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계약 상대방 외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약정이 포함된 허락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가 나중에 제3자에게 동일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독점적 허락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단순 허락은 계약상 독점에 관한 약정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을 말한다. 단순 허락을 받는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때에 이용 방법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여러 가지 이용방법(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과 이용) 가운데 어느 특정 이용만을 정해서 허락할 수도 있고, 특정 이용 중에서 일정한 경우(예를 들어, 복제 중에서 CD의 제작)에 한정하여 허락할 수도 있다. 저작물 이용의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도 가능하다.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이용허락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이용자에게 주어진 권리도 채권이므로, 이용자는 자기가 받은 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동의가 없는 허락의 양도는 무효가 되거나,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
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독점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이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그 근거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 이런 헌법 규정에서 출발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크게 ①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②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권한 있는 기관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법정허락의 경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 먼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① 재판 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② 학교 교과용 도서에의 저작물 게재 및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방송 및 복제, ③ 신문, 방송, 영화 등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④ 저작물의 인용,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또는 반대급부 없이 음반이나 영화를 재생하여 공개전달하는 것, ⑥ 개인적 이용 및 가정 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⑦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⑧ 입학시험이나 기타 학식을 검정하는 시험을 위한 복제, ⑨ 맹인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 ⑪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등이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들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이용의 경우라도, 이를테면 학교의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한 기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또, 일정한 경우에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보상금 기준 결정 권한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 다음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 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저작물의 방송, ③ 판매용 음반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공탁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되었다. -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즉,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물은 훌륭한 실연에 의해 그 가치가 비로소 느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음반의 제작이나 방송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 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은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와 이러한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그 복제 및 배포의 권리, 그리고 이러한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또,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물을 복제하고 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담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록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① 그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②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이 밖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 침해에 대한 정지나 예방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의 청구는, 침해되는 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설정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위의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거나 채권적 성질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위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서는 침해 사실의 증명으로 족하고,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해 권리자는 그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여기서 침해되는 권리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적 성질의 이용권도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는 고의나 과실, 권리의 침해, 손해, 침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재산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재산권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손해액 추정의 규정과 부정복제물 부수 추정(출판물의 경우에 5,000부, 음반의 경우에 10,000부)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예컨대, 신문에의 사과광고 게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
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 침해 정지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기도 하지만,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 동시에 침해물은 몰수된다.
저작권법상 정한 범죄와 형벌은 다음과 같다. - 권리의 침해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둘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③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한 자, 그리고 ④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촉탁자의 동의 없이 초상화나 초상사진을 이용한 자, ②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③ 복제권자 표지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한 자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범죄는,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관리업을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중개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될 수 있다. 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의 관련 속에서 범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저작권 분쟁은 민사상의 분쟁으로서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빠른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재판절차보다 양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주요 임무의 하나로 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이 위원회 내에 설치된 조정부에서 맡고 있다. 현재 3개 조정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조정부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비용은 조정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똑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 신청비용은, 그 분쟁의 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원, 100만~500만 원인 경우에는 30,000원, 500만~1,000만 원인 경우에는 50,000원, 1,000만 원 이상은 100,000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다툼을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제2부
게임과 저작권
게임과
저작권
Ⅰ. 보호대상·보호범위
1 게임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려고 한다. 만약 타인이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사업화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로서 성립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임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만, 그러한 아이디어가 외부로 표현된 경우(예를 들어서, 당해 아이디어를 기초로 시나리오, 그래픽, 영상물,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 첫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분야 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인간의 지적·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른협약(제2조)도 같은 내용(The expressio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hall include every production in the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domain, …)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둘째, 창작물이어야 한다(창작성 요건).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떤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즉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의 독창성에 기해 저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창작물의 학문적 또는 예술적 가치의 고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③ 셋째,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대외적 표현 요건). 우리 저작권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는 있지 않지만 판례는 이것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여기에서 ‘사상 또는 감정’은 철학적이거나 숭고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생각이나 기분’ 정도의 넓은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것이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저작권 보호가 미치는 것은 사상 또는 감정(이하 ‘아이디어’라 통칭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 그 표현 방법이나 형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은 ‘유형의 표현매체에의 고정화’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우리 저작권법과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과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반면,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히 학술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된 것이고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고, 학술적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9.12.28. 판결 79다1482, 대법원 1990.10.23. 판결 90다카8845, 대법원 1993.6.8. 판결 93다3073, 3080(반소)].
한편,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 즉, 저작물의 성질상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저작권법(제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이라 하여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에 열거된 것들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조)도 그 ‘적용범위’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① 프로그램언어(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 ② 규약(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③ 해법(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명령의 조합방법)을 제외시키고 있다.
2 게임지에 공개된 일부 소스코드와 시나리오 작성, 제작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게임을 제작하였다. 이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그 표현에 있고, 저작물(시나리오, 프로그램 또는 그것을 설명하는 글 등)에 담긴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나 시나리오 작성방식, 기타 게임 제작방법은 저작권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참고로 하여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타법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해서는 독일 등의 대륙법계(내용·형식 이분법)와 미국중심의 영미법계(아이디어·표현 이분법)가 그 이론의 전개를 달리한다. 전자가 저작물의 구성을 보호받는 부분인 ‘형식’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인 ‘내용’으로 나누어 살피는 반면, 후자는 이를 각각 ‘표현’과 ‘아이디어’로 구분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에만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고 그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물의 보호범위]
보호 여부아이디어표현창작성 있는 부분×○창작성 없는 부분××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이디어고 무엇이 표현인가에 관해서는 저작물의 종류와 개개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① 개념(concept), ② 문제의 해법(solution), ③ 창작의 도구(building blocks)로 분류된다. ①은 그 숫적 제한 등의 이유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특히 시장성을 갖는 개념(marketing concept)의 경우는 부정